누텔라급 중독성, 입소문 탔던 제주도 '악마의잼' 알고보니 무허가

김영훈 기자 승인 2020.10.30 13:34 의견 0
자료=SBS 방송화면 캡처

'악마의잼'이라 불리며 입소문을 탄 수제 잼이 사실은 무허가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밝혀졌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부정식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과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코넛을 이용한 제조 잼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잼은 SBS '싱글와이프' 방송 출연 이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도 노출됐을 정도로 인기를 끈 제품이다. 여전히 제주도 악마의 잼을 검색하면 관련 카페와 맛있다는 후기가 나올 정도로 입소문을 탔다.

이 같은 무허가 잼을 만든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과 품목보고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이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잼 가공 시설을 만들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잼 가공 시설을 차린 A씨는 미등록 잼을 제조하면서 시중에 판매했다. A씨가 만든 무허가 잼은 한 해에 7억원에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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