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의 실소유주" 뇌물혐의 94억원에 징역 17년 실형 확정..재수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29 10:36 의견 0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유지했다. 실형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약 9억원 늘어난 94억원으로 인정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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