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암모 대표 제기 암 입원비 소송에서 승소..보암모 대표 "재심 청구 준비 중"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05 08:44 | 최종 수정 2020.10.05 15:04 의견 11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농성 모습 (자료=보암모)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암환자 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7년 유방암 진단 후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통원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이 대표는 삼성생명 암 보험 4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은 암 진단비·수술비 명목으로 총 9488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병원 입원비와 지연이자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원심은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인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의 결론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라며 "회사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을 계속 확대 적용했지만 이씨의 요양병원 치료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의사의 강력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필요한 입원이었다면 삼성생명은 병원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공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하철역과 의료기관 등을 돌며 삼성생명의 갑질과 횡포를 알려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법원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철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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