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은행대출..대출원금 초과 이자 3544건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9.30 18:52 의견 0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비교적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 낸 이자가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 354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원금으로 보면 1266억원, 이미 낸 이자는 1435억원 규모다. 납부 이자가 원금의 1∼1.2배인 경우가 71.7%로 가장 많았다. 1.2∼1.5배는 23.1%, 1.5배 이상은 5.2%였다.

우선 이자가 이렇게 불어난 데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대출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대출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5∼19년이 70.4%로 가장 높았고 20~24년 27.4%에 달했다. 반면 5년 미만은 0건, 5∼9년이 0.3%, 10∼14년은 1.3%에  25∼29년은 0.5%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7%로 지금보다 높았고 대출 기간이 길다보니 이자도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하락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에 고정금리형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금리가 낮은 대출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통상 이자에 연체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이자가 빠른 속도로 불어났을 수 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2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

민 의원은 “은행마저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데 제2금융권은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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