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구매랑 똑같다"..이종원, 신중 해명에 상습도박 법률 기준 보니

김영훈 기자 승인 2020.09.28 14:00 | 최종 수정 2020.09.28 15:50 의견 0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배우 이종원이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의 상습도박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28일 이종원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김용호가 제기한 필리핀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 "그 장소에 간 것도, 20만원정도지만 도박을 한 것도 맞지만 길 가다 로또 사는 것과 같은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상습도박 의혹에 대해 부인한 이종원은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액으로 한 금액이더라도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무혐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여다.

실제로 단순 도박 역시 처벌 대상이며 상습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률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의 경우는 일시오락에 한해서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행위자가 반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을 때다. 습벽 유무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가 근거가 된다. 또 도박전과가 없더라도 금액 규모와 성질 등도 고려한다.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을 구분 짓게하는 행위자의 속성은 검사나 판사의 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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