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청소년 출입, 수도권 추석에도 불가능..거리두고 음식 섭취 가능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26 14:33 의견 71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피시방 청소년 출입이 화제다.

26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피시방 청소년 출입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피시방 출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기간의 수도권은 어떨까. 

추석 기간에는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가 유지된다. 다만 음식 접취는 가능해진다.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가 진행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가 해당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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