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타인 명의로 '갭투자' 한 주민 모임 과징금..최근 부동산 탈세 적발사례 공개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9.22 17:57 의견 0
 '아파트 계모임' 형태의 부동산 편법 투자 사례.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서울의 한 지역 주민 5명은 10억원을 모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사들여 '갭투자'를 벌였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등기·거래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최근 꼬리가 잡혔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면 부동산 가격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을 세분화하면 사모펀드 투자자가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는 12명, 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 자금은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로 흘러갔다. 사모펀드는 페이퍼컴퍼니에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했다. 국세청은 배당을 받은 법인이 가짜 경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수익을 돌려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다.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를 하고 같은 법인을 이용해 남편 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해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 C씨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생활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가 아파트 취득 후 임대했음에도 사업자 등록도 수입 금액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면서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 등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