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차인들 가혹한 현실 개선해야"..'임대차분쟁조정' 추진 의사 밝혀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
"임대료 감면,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 중앙정부에 건의"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9.20 12:33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개선책으로 적극적인 '임대료 감면조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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