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설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청년 전세 임대 온라인 수시모집 시작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9.20 11:00 의견 0
보호종료아동 전세 임대 유형 비교 (자료=LH)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LH가 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에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LH는 이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 전세 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격심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약 4주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이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계약 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다. 만 20세 이하 입주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호종료 뒤 5년이 지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입주자는 해당 금액에서 50%를 감면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담한다.

한편 LH는 청년 유형 외에도 소년소녀 유형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 한도나 임대보증금, 지원 방법 등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입주희망자들이 필요에 맞는 유형으로 지원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청년 전세 임대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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