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발 일터에서 죽는 일만은 끝내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이 지사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9.18 17:36 | 최종 수정 2020.09.18 17:39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제발 일터에서 죽는 일만은 끝내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년 전 9월 20대 청년이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며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은 순식간에 그 청년을 집어 삼켜버렸고, 이 사건을 주목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댓글로 남은 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노래로, 연주로 되살아나 그날을 추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12년 뒤 올해 또 다시 38명의 노동자를 잃었다"며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최첨단 산업공장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제는 제발 일터에서 죽는 일만은 끝내자. SNS에서는 시민들이 비극을 멈춰달라 울부짖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누리는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크다면 과연 누가 지키려 하냐"며 "엄정하게 형사책임 묻고 징벌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