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던 청주 부동산 시장 얼어 붙었다..규제 이후 거래량 감소세 뚜렷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9.18 15:34 의견 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청주시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청주시)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들썩이던 청주 부동산 시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3개월(6·7·8월)간 청주시 아파트 거래량은 5950건이었다. 규제 이전 3개월(3·4·5월)간 거래량(7206건)과 비교하면 17.4%가량 줄었다. 지난 5월 3954건으로 급등했던 거래량은 이후 6월 3569건, 7월 1322건, 8월 1059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외지인 거래가 크게 줄었다. 5월 전체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외지인 거래는 지난달 28.9%로 뚝 떨어졌다. 법인 거래 역시 5월 806건에서 지난달 51건으로 90% 이상 줄었다.

거래가 줄면서 매매가격 상승률도 급격히 꺾였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달보다 3.78% 상승했지만 7월에는 0.95%, 8월은 0.14%로 떨어졌다.

청주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주는 지난 10여년간 아파트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곳"이라며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왜 묶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은 지난 14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거래감소로 인한 세수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하고 해제한다. 해당 지자체장이 해제 요청을 건의하면 지정 및 해제권자인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제 요청 후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 시 6개월 이내 해제 요청을 할 수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의 통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직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까지 시장을 지켜보면서 해제 건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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