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 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김은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9.18 11:51 의견 0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주임법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집 계약자가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개정된 주임법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주임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른 해석이라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버리면 기한 내 집을 팔 수 없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를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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