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일부터 45일간 접수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9.17 11:39 의견 0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하며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공모공모일(21일) 이후 주택의 지분을 쪼개서 새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도 받게 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나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다. 재개발 해제지역도 참여할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하고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와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이나 사업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주택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주택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은 공모공고일인 21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즉 21일 이후에 주택 지분을 새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진경식 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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