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9.15 15:25 의견 0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시기는 이달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재개혁위원회 심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8월 시행 예정이었던 일정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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