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도시 정비사업 차질..재건축·재개발 조합총회 취소·연기 '도미노'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9.10 16:13 | 최종 수정 2020.09.11 21:48 의견 0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내 공터에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혜선 기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총회를 잇달아 취소·연기하는 등 정비사업장에 여파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오는 12일로 예정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19일로 일주일 미뤘다. 이 구역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해 총회를 통해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총회를 미루면서 손해가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자체의 협조 요청에 따라  총회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지난 9일로 예정했던 조합임원 선거 총회를 취소했다. 서초구청은 총회 일정을 1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방 사업지들도 사업 일정을 미루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진달래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경남 창원시 상남1구역·가음1구역, 진주시 이현1-5구역,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에서도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등을 위해 총회를 열어야 한다. 현행법상 총회의 의결은 전체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원 재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보다 높은 기준인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직접 출석을 요구한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이달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모 일정을 발표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모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아직 일정이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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