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중증치매발생률 '고무줄 적용' 철퇴..과태료 등 14억, 임직원 7명 처벌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08 16:16 | 최종 수정 2020.09.11 21:26 의견 0
메리츠금융지주 본사 (자료=메리츠금융지주)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메리츠화재가 보험요율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중증치매발생률을 타사보다 최대 105% 높게 적용한 치매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증치매발생률, 타사보다 최대 105% 높게 책정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치매보험과 관련해 중증치매 발생률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보험요율 산출 원칙 등을 위반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129조에 위배되는 행위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손해보험사 종합검사의 첫 대상으로 선정돼 5월부터 7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종합검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 보험요율 산출 원칙,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 금지 행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계약자 보호의무, 자산평가 방법, 금지 및 제한되는 자산운용 등을 위반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치매보험 관련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타사 대비 지나치게 높은 위험률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6월과 2019년 3월 치매보험상품의 새로운 담보인 경증이상치매와 중증도이상치매에 대한 보험요율을 새로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증이상치매발생률과 중증도이상치매발생률은 외부기관의 최신 통계를 반영했다.

하지만 중증치매발생률(위험률)에 대해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산출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 결과 최신 통계를 반영한 경우보다 높은 치매발생률을 적용한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했다. 보험료 산정 시 예정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최신 통계를 반영한 타 손보사의 중증치매발생률 대비 남자는 3.8~38.1%, 여자는 47.7%~105.6% 높은 위험률을 적용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담당자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은 최신 통계 및 경험 통계를 반영해 산출한다"면서 "메리츠화재는 기초서류 작성, 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검증, 통제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최종 보험료 1원' 보험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도 적발

일반보험의 보험요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10월 A사와 총 7개 보험종목에 대해 입찰방식으로 보험료 7억5100만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3건의 일반보험계약에 대해 형식적으로 재보험자협의요율을 구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최종 보험료를 각 1원으로 산출했다.

이로 인해 회사에 보험가입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을 초래했다.

메리츠화재는 또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0억3700만원 중 6억8600만원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가 제출한 보험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됐음에도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인 30영업일을 경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총 1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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