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소..변호인단 "모든 절차 적법했다" 반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9.01 17:14 의견 0
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했다. (자료=S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남겼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일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역시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을 보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에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련의 결과로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은 주주가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삼성 측은 반발 의사를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한 수사였다"며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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