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부터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 청구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8.14 22:34 | 최종 수정 2020.08.15 01:44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부터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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