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김해시 간부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신상오 기자 승인 2020.08.12 16:58 의견 0
지난 11일 경남 김해시는 '2020년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료=김해시)

[한국정경신문(김해)=신상오기자] 김해시는 지난 11일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산하기관장대상으로 '2020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권정은(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아동지원센터장) 강사를 초빙해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아동권리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을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해시는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사회의 주인인 아동들이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관련종사자 및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 아동 부모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고 모든 정책이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아동실태조사, 아동참여단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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