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집행유예중 마약투약 혐의->모발검사서 음성..보호관찰소서 석방·집유 유지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8.11 17:11 의견 0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집행유예중 마약 투여 혐의로 입건했던 한서희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자료=한서희 인스타그램)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집행유예중 마약 투여 혐의로 입건됐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모발 검사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지난달 29일에 열렸다.

집행유예 중 마약 투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한서희 측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앞서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한서희의 석방과는 별개로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만큼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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