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사 사모펀드 피해 배상 압박..“분쟁조정 따르도록 구속력 도입”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8.11 14:45 | 최종 수정 2020.08.11 15:54 의견 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금융사들이 분쟁조정 권고를 따르도록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나서겠다며 압박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 발생 시 금융당국의 조정 결정에 대해 민원인은 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금융회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당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빠진 내용이다.

분재조정2국 담당자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금융위나 국회 등에 검토 가능한 부분 알아보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꺼낸 것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사들이 100% 배상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사별 배상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규정에 따라 판매사는 수용, 불수용,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당초 예정된 판매사들의 수용 기한은 지난달 말이었으나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모든 판매사가 연기를 요청해 한달 연장된 상태다.

현행법상 판매사가 결국 불수용을 하면 금감원은 분조위의 권고를 강제할 수 없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맹수석 소장은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편면적 구속력'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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