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고객 개인정보 미삭제 등 신용정보법 위반 적발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8.11 11:45 의견 0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토요타와 렉서스 자동차 전속 여신금융업체인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상거래가 종료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보관 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6일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과태료 192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년 3월12일부터 2019년 2월15일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지10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년 3월12일부터 2017년 3월15일까지 기간 동안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한다.

또한 5년이 지나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중인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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