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 은행 휴업..미리 자금 인출·이체한도 상향해야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8.10 14:34 의견 0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임시 공휴일이 8월 17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부동산 매매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이 예정되어있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17일에는 금웅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다음날인 18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의 만기가 17일인 경우도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가입 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나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20일에 수령할 수 있다.  

17일 당일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또는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