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착한 임대인 운동' 연장..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8.07 11:18 의견 0
7일 BNK금융그룹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자료=KBS)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다.

BNK금융그룹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BNK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BNK금융그룹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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