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활용 기반 마련..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8.07 10:15 | 최종 수정 2020.08.07 10:19 의견 0
신한카드와 SKT의 데이터 결합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1. KB카드와 CJ올리브네트웍스는 카드 이용정보와 택배 정보를 결합해 소비행태를 분석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지역특화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시 반영했다.

#2. 신한카드와 SKT는 카드 이용정보와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해 여행·관광 정보를 분석했다. 기업 등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를 제공했다.

금융, 통신, 유통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는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통해 법적 부담 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속한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정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결합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한다. 또한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가명‧익명처리와 관련해 데이터결합 안내데스크와 유선 및 홈페이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한 융합 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 결제정보와 유통사의 매출정보를 결합하고 고객의 소비 현황을 상품별로 세분화해 분석한다. 이를 활용하면 종합 소비 관리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법적 부담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등을 익명처리해 적정성평가를 통과하면 안전한 익명정보로서 금융회사가 직접 활용하거나 창업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창업 기업 등은 법적 부담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하면 된다. 

금융위 박주영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들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가명‧익명정보 결합‧가공‧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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