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8.05 13:35 의견 0
5일 경남도가 행정부지사 소속 감사관을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자료=최규철 기자)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행정부지사 소속인 감사관을 도지사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기존 감사관 정원 41명과 동일하게 구성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있다. 하지만 독임제 특성상 독립성에 한계가 있어 절차상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민간 감사위원들로 구성된다. 심의·의결을 통해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제주 등 8개 광역시·도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감사계획부터 처분까지 주요 과정에 민간 감사위원이 직접 참여해 '처분사항, 재심의' 등을 심의·결정하게 된다"며 "공무원이 감사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독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감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술·항변권이 확대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은 8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마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함께 오는 9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인 감사위원장의 채용 절차를 2~3개월간 진행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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