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2회 이상시 가중처벌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8.04 12:28 의견 0
경남도가 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자료=최규철 기자)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활수산물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횟집, 전통시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 어류양식협회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도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안전한 먹거리제공 등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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