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 단속..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8.04 12:13 의견 0
5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으로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최규철 기자)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를 의미한다.

단속 대상은 낙동강변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계류장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사경은 하천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하천에서 금지된 취사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 위반사례가 추가로 단속되면 단속 기간과 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낙동강은 우리 도민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수자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년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등 하천오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단속과 감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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