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 밀당 없다!.."이번주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김세훈 기자 승인 2017.11.27 16:11 의견 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

[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기존 방침대로 내년 1월에 시행 할 뜻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년도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종교인 과세 시행령과 종교인의 소득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개정안)은 적기에 입법예고할 생각이다. 이번주 안으로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주간 입법예고를 한 뒤 내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는 국회에서 논의 여부에 따라 시행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 심의가 있었지만 정부와 일부 의원 사이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일부 의원은 과세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주장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2년 유예 법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라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종교 활동이 위축되는 우려가 없도록 과세 소득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범위가 정해져 가고 있다”며 “신고 납부 절차의 간소화는 여러 차례 지시해 차질 없이 준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예고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 의견 수렴을 계속하면서 겸허하게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사전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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