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수박·감자·귤·오이에 살충제 피프로닐 허용..오이는 피프로닐 '10배'

박찬이 기자 승인 2017.08.17 16:10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찬이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피프로닐이 계란에서 일체 잔류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는 반면 쌀, 수박, 감자, 귤, 오이에는 잔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이에는 이들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 10배 많은 피프로닐의 잔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르면 안전처는 쌀과 수박, 감자에는 킬로그램당 0.01mg의 피프로닐 검출 잔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안전처는 감귤에 대해 이들 곡류나 과일에 비해 5배 많은 0.05mg 피프로닐, 특히 오이에는 10배 많은 0.1mg의 피프로닐 잔류를 허용하고 있다.

피프로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일으킨 유해한 살충제 성분이다. 피프로닐은 개나 벼룩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쓰는 살충제이지만 닭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반면 이번 살충제 유해 파동을 일으킨 계란에는 검출시 잔류는 물론 일체 사용조차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손성완 과장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계란에 피프로닐의 잔류 허용치를 킬로그램 당 0.02mg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기준은 불검출, 즉 검출되면 안되는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기준보다 까다롭게 잔류농약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피프로닐의 검출 잔류 허용치를 농식품 종류마다 달리 정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피프로닐의 잔류 허용치를 식품의 수분과 지방 포함 정도에 따라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든 국제기준치(코덱스)에 따르면  바나나, 보리 등 총 22개 식품(양배추, 소신장, 소 간, 소고기, 소 우유, 계란, 브로콜리, 옥수수, 옥수수 사료, 귀리, 감자, 가금류, 쌀, 호밀, 사탕무, 해바라기씨)에 대해 식품의 건조상태와 지방성분에 따라 킬로그램당 적게는 0.002에서 많게는 0.5mg까지 잔류 검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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