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1% 금리 1조2천억 '해내리' 대출..대출상환 부담 경감

성빈 기자 승인 2017.10.24 14:2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성빈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차주에게 연체나 상환의지 여부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차주의 특성별 지원에 나서고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 차주를 상환 능력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나 연체 여부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연체가 없는 그룹의 경우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에 나서 상환 능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은 연체 전에 채무를 재조정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연체 발생전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고금리대출 이용자를 위해서는 역시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24%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의 공급규모를 확대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과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연체금리체계 모범안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연체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들에 대해서는 연체채권정리와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회생 및 파산시 채무자 비용 경감,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 하고, 오는 2020년까지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중신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가칭) 대출'을 출시한다.

연내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규모도 1조1800억원(기존 1조원)까지 확대하는 '해내리-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상품의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이들에게는 1.0~1.3%의 금리 추가인하와 일부차주에 대한 보증료 1%p 감면이 지원된다.

또 내년에는 '해내리-Ⅱ'를 통해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신용자들은 위한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나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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