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확대에 눈 먼 주택보증公..신용불량자에도'묻지마' 보증

유주영 기자 승인 2017.10.16 09:45 의견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에게 '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자료=윤관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유주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에게 '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중도금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692건 가운데 신용불량정보저촉(71건), 파산·회생·청산자(22건), 거래정지(1건) 등 저신용자들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 신용과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 신용심사를 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줘 발생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증해주는‘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도금 대출실적은 도입한 해인 2012년 3조 80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4조로 32배 증가했다. 대출사고 금액은 2013년 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50억원으로 11배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8·2 대책으로 나온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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