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전직 대법관 2명 오늘 구속 영장실질심사

김태혁 기자 승인 2018.12.06 08:30 의견 0

 

왼쪽으로부터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 심사 포토라인에 오늘 선다.(사진=YTN)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될까?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2명이 오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 심사 포토라인에 오늘 선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옆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심사에 참석한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각각 심사가 끝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로 심사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연고 관계를 이유로 회피 신청을 냈다.

이후 심사는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됐다.

검찰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심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박 전 대법관의 경우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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