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터 편취까지 농협 일평균 80건 제재..금감원, 1월부터 조합 경징계 공개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15 10:40 의견 0
최근 2년 6개월동안 농협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하루 평균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제재내용을 상세히 소비자에게 공개키로 했다. (사진=KBS1 TV 뉴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고객의 보험금이나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타인명의 부당대출 등의 비리로 농협이 하루 평균 80건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금감원에 의해 적발된 제재만 6만여 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농협을 포함한 전체 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낮은 수준의 경징계까지 소비자에게 공개해 부정 부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감독결과 농협에 대한 제재가 6만3859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해 제재한 부정행위가 하루 평균 78.7건에 달하는 셈이다. 이 기간 농협에 대한 제재 건수는 전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제재(6만7619건)의 94.4%에 이른다.

농협에 대한 제재사유는 횡령, 편취와 같이 단순 업무실수 외 도덕적 결함 사유가 많다. 소비자의 저축성보험금을 횡령하거나 담보대출을 부당취급하다 손실이 발생해 제재를 받았다. 제재 사유는 ▲고객 납부예정 세금 편취 ▲고객예탁금 횡령 ▲타인명의 이용 부당대출 ▲임의 지급보증서 부당발급 및 금품 편취 등이다.

같은 기간 신협에 대한 제재는 2003건, 산림조합 1302건, 수협 455건으로 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금감원은 제재 내용의 공개 범위를 넓혀 상호금융조합의 부정행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주의나 경고, 임원 견책(감봉) 등 모든 경징계 및 금전제재도 공개키로 했다.

지금은 기관은 영업중지나 임원은 직무정지를 넘어서는 중징계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공개확대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의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상호금융 중앙회의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을 거쳐 내년 1월 조합에 대한 검사 착수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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