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위반 검찰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도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14 17:30 의견 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주식매매를 당분간 정지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는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도 심사키로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대규모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날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