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제빵사 임금체불 진정하자 정직·대기발령..정의당 "직장내 괴롭힘"

민경미 기자 승인 2018.10.23 17:05 의견 1
김모씨가 대기발령 기간 중인 사무실과 신규 설치된 CCTV (사진=정의당)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뚜레쥬르의 제빵기사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23일 뚜레쥬르가 제빵기사에게 독방사무실, 대기발령, CCTV 설치·감시, 지속적인 시말서 강요, 반성문 받아쓰기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미 부대표는 “서울 소재 A 용역업체(협력사) 소속 2년차 제빵기사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시간외노동(연장, 야간, 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7월 실습수당, 교육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3월 회사는 시간외노동수당 체불사실을 인정하며 김 모씨에게 170여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7월 회사는 김 모씨가 점주·스태프와의 갈등 관계에서 행한 잘못(업무상 명령 불복, 사업장 질서 문란, 영업방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며 “정직 기간이 끝나자 회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김 모씨를 사무실에 홀로 있게 하는 출근대기발령을 시켰고, CCTV를 설치·감시하며 지금까지 매장에 투입시키지 않고 있다.
 
이어 “사측이 불러준 ‘반성문’을 그대로 작성해 제출케 하고,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부대표는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괴롭힘은 근절돼야 한다”며 “뚜레쥬르가 즉시 독방 사무실 CCTV 감시와 반성문 작성 강요 등 괴롭힘을 중단해야하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빵사 김씨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체불임금 진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뚜레쥬르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CJ 푸드빌은 공식입장을 통해 “독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교육을 위해 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내준 것”이라며 “이 제보자를 재교육해 다른 점포에 재취업시키려고 본사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CJ 푸드빌은 “제보한 제빵기사는 근무했던 여러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들에게 피해를 줘서 점주들이 함께 근무하길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재교육의 시간을 거쳐 점포 배치를 계획중이었으나 대기발령 중 교육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CJ 푸드빌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근무했던 여러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생 협박, 근태 엉망, 제품 무단 취식 등의 물의를 일으켜 근무했던 점주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한편,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16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카페 및 지원기사 등) 인력을 전국 1100여개의(전국 1300여 점포 중 협력사 이용 점포) 매장에 공급해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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