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안 불만 폭증.."신혼부부 특공만 차별" "징역형이라니"

민경미 기자 승인 2018.10.21 12:03 의견 2
10월에 분양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관람객들 (사진=민경미 기자)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이르면 11월에 시행될 청약제도 개편안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 때문에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국토교통부 청약 담당과에 개정안 관련 민원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 전화 대부분은 개정안을 반대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특공을 잡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사람들을 거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은 “정부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이제와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볼멘 소리다.  

이번 개정안에서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관계없다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한 신혼 부부는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은 과거에 집을 소유한 경력이 있더라고 자격이 되는데 왜 신혼부부 특공에만 과거 소유 이력을 따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1주택자들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 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집을 못 팔게 될 경우 주택 당첨 취소는 물론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일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은 “개정안 때문에 10월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쫒기듯 청약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징역까지 살게 하는 건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할 시 수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