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감옥살이 20대 男의 '잘못된 집착'

김나영 기자 승인 2017.09.23 19:44 의견 0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KBS 제공)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스토킹으로 감옥살이 까지 한 후 복수를 꿈꾸던 김모(21)씨가 살인미수와 실인예비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21)씨는 2015년 1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20대 초반·여)씨에게 호감을 갖고 만남을 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김씨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방문해 계속해서 교제를 요구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지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김씨는 이때부터 잔혹한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족·친구와 찍은 사진의 특징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A씨가 전북 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전주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지내면서 A씨의 직장과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A씨의 SNS를 계속 확인했다.

A씨가 전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한 김 씨는 이 장소를 알아내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챙겨 사진 속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에 있던 A씨의 아버지(50)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볼 일 없으면 나가라”고 다그쳤지만 김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 이후 A씨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사무실은 A씨가 아닌 A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우연히 찾아간 딸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배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신변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철저히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포럼을 연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사적인 영역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원체계를 보완해가는 한편,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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