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세부담 상한 300%로 올라

송현섭 기자 승인 2018.09.13 17:44 의견 0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 부담 변동내역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300%까지 인상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주택 3채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시 전 지역과 부산·경기 일부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2채이상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3.2%까지 올라 주택분 종부세가 중과된다.

세 부담 상한 역시 종전 150%에서 300%까진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정하고 0.2% 포인트 올린다.

과표 94억원을 넘는 구간의 세율은 3.2%까지 오른다. 전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3채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채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은 300%까지 인상된다.

대신 1가구1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보유자는 종전처럼 세 부담 상한이 150%로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를 강화해 4200억원의 증세효과가 예상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표적이 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시 모든 지역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구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총 43곳에 달한다.

정부는 또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올려 오는 2022년까지 100%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가구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임대를 시작한 때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이하 주택에만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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