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법 발의.."스토킹 시 경찰 신변보호 요청할 수 있어야"

유주영 기자 승인 2017.09.21 11:38 의견 6

 

표장원 의원이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자료=jtbc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 정)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하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8일 대표발의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총 233명에 이른다. 매년 47명의 여성이 애인 손에 목숨을 잃는 셈이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국가가 보호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그 동안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도 범죄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다.

스토킹 또한 주로 인적 관계에서의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제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수단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알게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또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 정성호 김영호 김경협 신창현 박경미 민병두 유승희 송옥주 이원욱 어기구 안민석 위성곤 박 정 손혜원 오제세 김철민 김정우 홍의락 소병훈 박재호 박남춘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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