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인물 요람된 인터넷 개인방송..유료서비스 환불 등 사회 문제화

유주영 기자 승인 2017.09.20 17:14 의견 0

인터넷 개인방송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환불 제도 미비와 미성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유주영 기자] 대중화된 인터넷 개인방송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유로 결제 후 취소를 하면 환불이 잘 되지 앉는다.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볼 수도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1인 미디어(인터넷 방송) 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유료 서비스 환급분쟁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2.5%), 부당결제(7.3%), 서비스 불만(5.9%) 상담이 뒤를 이었다.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풀티비'와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다.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중도해지나 환급을 제한했다. '아프리카TV'는 일부 유료 증권방송자가 결제시스템을 변칙적으로 운용해 환불을 회피했다.

이들 9개 방송은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 시청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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