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카카오뱅크, 실적부진 논란‥‘은산분리’ 완화로 해결될까

송현섭 기자 승인 2018.07.19 09:1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실적 부진을 놓고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차단해온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입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지자 작년부터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이를 추진했다 불발됐으나 최근 입법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성장의 한계를 노출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10% 의결권 기준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은행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엔 실패했지만 미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낮은 대출금리와 비대면 채널의 편리성, 신기술 도입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규제의 벽에 막혀있고 자본 확충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 완화하는 특례법안을 발의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같은 당 정무위 소속 정재호 의원 역시 단일 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34%까지로 높이고 제2·3의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발의안은 자유한국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이 계류돼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으론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관영·유의동 의원이 발안한 3건의 법안이 임시국회 입법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금융노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 정치권의 입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은산분리 때문이 아니다”면서 “금융규제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을 것”이며 “투쟁을 불사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적 부진은 자본이 부족해 핀테크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래서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은 망상일뿐”이라며 “인공지능을 통한 신용평가 등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는 없이 줄줄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허 위원장은 “기존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다 경영에 실패했다”며 “이런 경영 실패를 보전해주자고 금융정책의 근간인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케이뱅크 역시 188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2곳의 경영실적이 모두 시장기대에 못 미쳐 부진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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