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 쿠첸 ‘밥솥전쟁’서 패소 35억 지급에 ‘항소’ 신성장사업도 불투명

정창규 기자 승인 2018.07.16 15:12 의견 0
쿠쿠전자의 원터치 분리형 커버(위)와 쿠첸의 분리형 커버(사진=각사제공)

[한국정경신문=정창규 기자] 5년 넘게 끌어온 쿠첸과 쿠쿠전자의 ‘밥솥전쟁’이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최근 쿠쿠전자가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쿠첸에게 승소했지만 항소의 뜻을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쿠첸에 대해 쿠쿠전자에 35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특허권을 침해한 완제품·반제품·해당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쿠첸 측도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김앤장(법률대리인)과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로 쿠쿠 측도 분리형커버 기술은 쿠쿠가 시장점유율 1위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핵심이자 특허기술이라며 쿠쿠의 분리형 커버 기술을 통해 쿠첸이 제품을 판매하고 시장에 안착 하는데 기여한 기여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낮게 산정돼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법률대리인 태평양을 통해 맞불을 놓은 상태다.

쿠쿠와 쿠첸은 대를 이은 밥솥 라이벌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양사의 창업주인 구자신(쿠쿠전자)·이동건(쿠첸) 회장의 뒤를 이어 구본학·이대희 사장이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밥솥시장은 1위 쿠쿠, 2위 리홈, 3위 웅진쿠첸의 3강 구도를 형성하다가 지난 2009년 리홈이 웅진그룹으로부터 쿠첸을 인수하며 양강구도로 변했다. 쿠쿠의 시장점유율이 65%로 앞서지만 리홈쿠첸이 35% 수준까지 따라 붙었다.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앞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쿠첸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쿠첸은 덤덤하다. 쿠첸 측은 2017년 이후 쿠첸의 모든 관련 제품에 해당 기술을 대체하는 진일보한 기술을 적용해 생산해왔기 때문에 판매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년째 정체된 내수 시장에서 소모적인 법적분쟁은 무의미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첸은 지난해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3% 하락하고 영업 손실 7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며 "하루 빨리 소모적인 법정 싸움보다 최근 새롭게 발 딛은 신성장 사업 영역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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