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6.13지선 후 수사 착수... 문재인 정부 태생 비밀 밝히나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8.05.21 11:24 의견 0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자 문 정부 출범에 앞서 대선 여론조작 여부를 겨냥할 수 있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제3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장 90일에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된 이번 드루킹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6.13지방선거를 마친 뒤인 다음 달 하순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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