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만에 결과 번복 '혼란'...원안위, 대진침대 방사선 기준 최고 9.3배 초과

정창규 기자 승인 2018.05.15 18:42 의견 0
SBS 8시뉴스 방송화면 캡처

[한국정경신문=정창규 기자] 원안위가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대해 이번에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5일 만에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원안위는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원안위의 이런 조사 결과 번복은 정부기관의 '기준치 이하'라는 발표를 믿었던 국민의 불안을 다시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서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모델은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R 등 17종이다. 관련 모델의 수거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처럼 초기 상황을 무조건 '빨리' 발표하는 데 급급한 현재의 원안위라면 향후에도 결과 발표를 뒤집는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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