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존, 또 가습기살균제 성분..환경부검사 결과 놓고 AK켐텍과 소송

문유덕 선임기자 승인 의견 0

피존의 제품(사진 왼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같은 PHMG가 검출돼 물의를 빗고 있다.

[한국정경신문=문유덕 기자] 환경부의 화학제품 위해성검사 결과를 놓고 피존과 AK켐텍이 서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중에 판매되는 화학제품 1400종을 대상으로 위해성분 검사를 실시해 ‘베타인’성분이 함유된 ‘피존 스프레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가 검출됐다고 지난 3월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두고 제품 판매업체인 ‘피존’과 ‘베타인’ 원료공급업체인 ‘AK켐텍’이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뜨겁다.

환경부의 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담당자는 “공인시험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등록 고시된 방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PHMG’성분이 검출된 결과에 대해 이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K켐텍’ 관계자는 “‘PHMG’를 구입한 적도 없기 때문에 피존에 공급한 ‘베타인’에 그런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베타인’을 구성하는 6가지 원료에도 PHMG’는 들어있지 않으며 자체시험결과 6가지를 합성해도 ‘PHMG’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피존’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환경부의 검사결과 발표를 존중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환불조치를 했으며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피존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6년 10월경 ‘베타인’의 성분에 대한 재검사를 ‘AK켐텍’에 요청했고 위해성분은 안들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해당제품을 관리하는 곳은 ‘피존’이었던 만큼 ‘피존’의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위해성물질에 대한 피존과 AK켐텍간의 책임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피존은 이윤재 전 회장의 청부폭행, 횡령의혹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는가 하면 가습기살균제 파동을 겪으면서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판매제품에서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소송결과를 떠나 피존의 이미지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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